■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의 입장문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는 배임, 하나는 뇌물. 거기에 숫자를 붙이면 4895억 배임, 133억 원 뇌물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일단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을 묶은 거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
[김성수]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가 죄명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제외를 하고 개별 사건으로 영장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경우 상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다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다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다만 방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73쪽이나 되는,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크게 사실관계는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지만 죄명으로 따지면 5개 죄명이고 이 5개 죄명에 대해서 관련 배경설명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170쪽이나 되는 이런 신청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이 ... (중략)
YTN 김성수 (yimjy11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716171024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